외벽 도장 외벽도장은 돌출, 곰보, 크랙, 파손부위가 다수 분포합니다. 외벽면의 경우 공용부 하자로서 다뤄지며, 추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 후 해당 하자들을 취합하여 시공사에 제출, 확인, 보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전검사는 전용부에 한하여 이루어지지만 외벽체 크랙의 경우 내벽과 이어져 누수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발견 시 반드시 하자로 등록하길 바랍니다. 내벽 도장 세대 내 도장(페인트)이 들어가는 공간은 안방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주방발코니가 되겠습니다. 해당 공간을 관찰하면 외벽면과 같이 많은 곰보자국을 비롯한 돌출, 파손면, 크랙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 기간동안에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공정률이 좋지 않아, 마감이 불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