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현관문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갑'종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 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열, 방연, 방화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피공간의 문도 동일합니다. 사전점검 기간 동안에 문에는 반드시 보양 랩핑과 보양 골판지가 보양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거 되었다면 이는 하자입니다. 추후 하자처리를 위해 인력과 자재가 반드시 드나들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관문은 반드시 대미지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스크레치를 포함한 찌그러짐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문을 여닫아 보면서 개폐 시 속도와 닫힘은 적당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속도가 과하고 닫힘이 덜 하다면,, 도어클로저 장력 조절이 필요한 하자입니다. 그리고 문..